□ IFRS에 따른 부채적정성평가로 인하여 책임준비금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ㅇ 보험계약의 현금유출?유입액 등을 보다 정확히 산출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13.12월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3년 7월에 발표한 공개초안에서 미래 보장의무와 관련된 계약상 서비스마진을 보험부채에 포함하도록 제안함에 따라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보험부채가 증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ㅇ 한국회계기준원 등은 이러한 국내 보험사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하여 IASB에 제안하는 한편, 관련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 계약개시시점의 서비스마진 소급측정시 사용되는 제가정(할인율, 현금흐름추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서비스마진을 최소화하는 방안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02-2156-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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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