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 강화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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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별로 안전정책을 총괄․심의하는 별도 위원회가 마련되어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안전정책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안전DB․퇴직자 DB구축 및 운영으로 사고재발 방지, 협력업체의 부패요인 근절 등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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