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2014년부터 영업장 넓이가 100㎡ 이상(기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면적 제한 없음)에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