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하여 진단서, 처방전 등의 기재사항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해당 사업자는 병원 예약과 관련하여 병원으로부터 예약 업무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병원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를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위탁받은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로 위법여부를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수집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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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