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인데요. 신용카드로 사업에 관련된 물품등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처럼 신용카드세액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신용카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용 신용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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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등을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거래 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하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도 알 수 있어 부당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등록방법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화면에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하실 수 있고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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