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보습학원에서 원어민을 채용할 수 있게 학원법을 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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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학원법상, 외국인 강사기준(학원법 시행령 12조 제2항 관련 별표)에 따라,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원법에서는 보습학원 등에 외국인 강사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어느 나라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로, 유학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중 학원법의 외국인 강사자격을 충족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당해 교습활동에 관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는 강사로 채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류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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