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도로법제20조(도로관리청)의 규정에 의거 국도는 국토해양부 소속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며,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자로 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동구간을 통과하는 국도에 대한 제설작업은 해당 시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충남권역의 지방도 관리는 충청남도 건설종합 홍성(041-635-7662)지소 및 공주(041-857-8602)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 041-952-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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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