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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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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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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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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하는 사용본거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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