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2009년부터 남녀구분없이
만60세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혹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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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