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ㅇ산정기준 : 해당 항공기 착륙료와 소음등급으로 착륙료×부담률로 산출
ㅇ부 담 률 : 소음등급을 1~6등급으로 분류하고,
1.2.3 등급 : 착륙료의 30%
4등급은 : 착륙료의 25%
5등급은 : 착륙료의 20%
6등급은 : 착륙료의 15%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3)으로 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2-266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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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