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천법 제7조에 따라
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2.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51-66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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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