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무역항(대산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의 부지 및 수역점용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무역항(대산항, 당진화력항만시설)에 입․출항하는 선박 중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개 요
-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허가
-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3.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도면(필요시)
4. 참고사항
- 항만의 개발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검토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 사용료 산정
(시군(지자체) 홈페이지 토지정보 열람을 한 공시지가 확인)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41-660-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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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항만법 시행령 제26조 (항만시설의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