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2.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은(12.1.13. 시행) 관련 ①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과 관련하여 정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사업장 취업규칙, 사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시기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1/4분기 해당분은 4월 말)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시점부터 기산 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급신청 가능, 13.7월~9월의 지원금의 신청은 해당 분기 후 13.10월말까지 신청)
4.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금액은 지원 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입니다
※ 지원 기준율 : 사업시설관리·부동산업 23%, 제조 2%, 건설 4%, 운수 6% 등
5. 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날부터 법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1~12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가. 고령자 및 준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고령자 : 55세 이상, 준고령자 : 50세 이상 ~ 55세 미만)
나. 채용시 필요한 서류는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
다. 사업주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킨 경우는 지원 제외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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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