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랑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55세이상)을 두개 함께 신청이 가능한가요?
하나만 신청가능한가요? 두개를 신청하면 센터에서 둘 중하나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업개시이후 정년설정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정년 미설정 된 것)

분기당 신청이던데. 신청가능한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청하면 3분기에 해당되는데. 7,8,9월을 한꺼번에 정산해 주시나요? 아니면 7,8월만 주시나요?

앞번 분기에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장려금도 소급해서 신청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인당 지원금이 180,000원인데, 화면에 전체 근무직원과 고령자 직원을 투입을 하면 금액이 좀 틀리더라구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을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고용촉진 지원금(취업희망풀)을 받으려면 취약계층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요?
자세한 기준과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세요.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연령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 전과자, 고령자, 준고령자 채용시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혹시 채용전 3개월 이전, 채용후 12개월 이후에 직원변동이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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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2.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은(12.1.13. 시행) 관련 ①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과 관련하여 정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사업장 취업규칙, 사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시기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1/4분기 해당분은 4월 말)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시점부터 기산 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급신청 가능, 13.7월~9월의 지원금의 신청은 해당 분기 후 13.10월말까지 신청)

4.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금액은 지원 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입니다
  ※ 지원 기준율 : 사업시설관리·부동산업 23%, 제조 2%, 건설 4%, 운수 6% 등
 
5. 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날부터 법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1~12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한 경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가. 고령자 및 준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고령자 : 55세 이상, 준고령자 : 50세 이상 ~ 55세 미만)

나. 채용시 필요한 서류는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

다. 사업주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킨 경우는 지원 제외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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