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거에 법인을 10여년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세금납부여력이 없어 체납중입니다.
폐업후 재기를 위해 노력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금납부는 힘든상태이며
최근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체납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하여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납세금을 다시 납부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이 발생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안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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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북광주세무서 민원봉사실ooo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자하나
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귀하의 체납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과거 법인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체납 등

다수 체납으로 고액체납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현지확인을 통한 업무처리가 예상됩니다.
부득이하게 생계차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관서에 분납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ooo 민원봉사실 ooo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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