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북광주세무서 민원봉사실ooo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자하나
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귀하의 체납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과거 법인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체납 등
다수 체납으로 고액체납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현지확인을 통한 업무처리가 예상됩니다.
부득이하게 생계차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관서에 분납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ooo 민원봉사실 ooo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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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