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아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다만, 위와같이 사업상증여로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에 해당하여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차량인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