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임신 21주차인 임산부이며, 6월 12일자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퇴사 전, 지인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를 근거로 하여, 건강진단을 받기 위한 휴가가 가능하다는 점과 임산부로써
마땅히 받아야 할 제도라고 들었고, 직장의 해당부서에 관련내용을 전달하였
고 검토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퇴사후 지급되는 연차보상비에 검진으로 사용한 제 연차일수에서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일수를 제외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요.
* 임신 7개월까지 : 2개월마다 1회
저의 입장에서는 직장내 게시판 어디에도 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으며, 미리 공지를 해줬더라면 검진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결국, 해당 부서에서 얘기하는 결론은 기존에 냈던 휴가신청이 기처리가 된
상황이라 요청한 대로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즉, 제가 휴가신청서를 낼 때에 공가에 체크를 하고, 검진이라고 기재한 후
제출하여야 하는데, 연차에 체크를 하고 개인사정이라 하여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원래 주어진 연차에서 감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저도 당연히 공가처리 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
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공지 및 전달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인 다른 임산부는 위의 사항을 적용받고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서, 담당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
요.
이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