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시설물은 학교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위임을 받은 학교장이 학교의 운영비로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학교의 운영비로는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교육청에서 시설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되는데 모든 사립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일시에 지원할 경우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지원이 불가하므로 필요사업에 대한 각급 학교의 요청을 받아 중기교육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 05186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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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