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 예외없이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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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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