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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사업계획서 제출 예외(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예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 예외없이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도로
굴착
사업
계획서
제출
예외
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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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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