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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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출산휴가와, 12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퇴사한 직원입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정부에서 지원금 135만원을 3개월 동안 받았고요...
회사에서는 차액분 13만원씩 2개월 받았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만 포함 되지 것인지 알고 싶고요...
육아휴직 기간동안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급여(연장근무 포함된)로 계산되는지, 아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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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당해사업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이상 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재직기간에는 출산전후유급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출산전휴유급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평균임금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었다면, 소급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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