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당해사업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이상 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재직기간에는 출산전후유급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출산전휴유급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평균임금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었다면, 소급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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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