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①신용카드단말기는 구입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가맹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 니다. 다만 사업자 장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② 현금영수증 가맹의 경우, 2007년 7월이후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금액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가입대상자가 미 가입시 미 가맹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국세청이 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에 따르면 납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장, 신고 등이 성실하며 제출한 세 무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구입비 등으로 매출액을 판단할 수 있으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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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