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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의한 준공지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2010.11.6준공예정이었으나, 발주처 사유에 의하여 2011.4.6까지 공기연장을 하였습니다.
시공은 완료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90%지급하였고 시운전 비용 및 준공처리만 남은상태에서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연동 시운전은 불가하고 스크린도어 자체 시운전은 완료 상태입니다. 이에대한 준공가능 여부와 처리규정을 알고싶습니다.
발주
처에
준공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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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동 조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기한에 시운전기간까지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개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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