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체크카드는 외상거래 후 일괄결재를 허용하는 유류구매카드임. 외상주유소에서 유류구매 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주유소와 약정된 시점에 체크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됨. 사용자가 등록한 외상주유소에서는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함. 그러므로 외상주유소에서는 즉시 결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체크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여야 함. 외상주유소가 아닌 일반주유소에서는 반드시 유류구매 시마다 체크카드로 즉시 결제를 하여야 하며 결제일 포함 3일 이내(우리은행은 당일)에 유가보조금이 통장으로 입금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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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