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액수당, 장려금 등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총액범위를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소매이익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말하며, 이는 개별 다단계판매원의 경영실적에 따라
소매이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질의내용에 적시된 대로 다단계판매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법정후원수당의 한도액이 35%와 함께 소매이익 30%를 지급한다면, 이는 결국
후원수당 65%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방문판매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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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