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등록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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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양도양수한 후에 매수인이 건설기계를 등록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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