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망한 군인에 대한 사망구분 심사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국방부와 각군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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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육․해․공군의 사망구분 심사는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와 보상․권리․명예회복에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육군의 사망구분 심사결과 사망자 A가 ‘순직’ 으로 처리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며 사망보상금은 약 9천만원 정도 됩니다. 반면, ‘일반사망’으로 결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으며 사망보상금은 약 3천만원(과거에는 500만원)으로, 사망구분 심사결과가 보상과 명예를 크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인사법에는 ‘상이’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망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과 각군의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사망 심의절차는 군의 내부절차로서 행정심판이나 법원에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 군으로부터 일반사망 처분을 받은 유가족들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방법이 없어서 군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전공사망심사와 재심사에 대한 근거를 군인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가족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 02-360-66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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