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령 규정이 없으며, 다만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하거나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적용하고 있음
ㅇ 해당업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신고가 가능하고 약관 미이행 또는 상거래 질서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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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