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인사담당 장학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휴직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교에 동반휴직 복직 후 다시 유학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복직원, 학교장의견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복직을 하시기 위해서는 입국을 일단 하셔야 합니다.
2. 유학휴직 신청
휴직원, 학교장의견서, 국외자비유학 신청서, 유학계획서, 이력서, 각서,
입학허가서 사분 및 입학허가서 번역공증서류 원본
3. 동반휴직을 하시다가 복직을 하시면 휴직기간에 상관없이 최초 3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추후 동반휴직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가능한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70-7099-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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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