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2013년 1월부터 2015년 말까지 해외에 동반휴직 중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1년간 미국 대학원에서 교과 과목 관련 석사 과정을 이수하려 하는데요.
(제 전공 과목은 석사가 1년 과정입니다.)

이 경우 동반휴직을 유학휴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할 서류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또 석사과정이 끝나면 이후 남은 기간을 다시 동반휴직으로 바꿀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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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인사담당 장학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휴직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교에 동반휴직 복직 후 다시 유학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복직원, 학교장의견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복직을 하시기 위해서는 입국을 일단 하셔야 합니다.


2. 유학휴직 신청 
휴직원, 학교장의견서, 국외자비유학 신청서, 유학계획서, 이력서, 각서,
입학허가서 사분 및 입학허가서 번역공증서류 원본


3. 동반휴직을 하시다가 복직을 하시면 휴직기간에 상관없이 최초 3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추후 동반휴직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가능한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70-7099-217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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