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조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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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 051-638-9815)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1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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