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발생후 3년을 경과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조사관은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에게 재결서 정본 송달은 10일내에 하여야함
- 제2심의 청구기간은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한다(중해심)
- 제3심의 청구기간은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한다(대법원)
- 1회심판은 기일지정은 심판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고, 그 다음 심판기일은 전회심판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전화 051-647-0094, 1853)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51-647-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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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