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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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