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사용 중 공상 승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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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승인 신청 후 승인 이전에 병가기간 2개월이 지나게 되어 연가 10일을 사용하던 중 공상 승인이 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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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연가를 소급해서 병가처리로 환원하여 처리하여야 함.

[참조] 공무상 병가 사유발생 즉시 공상승인 신청 필요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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