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채용자의 급여산정

사회,문화
0 투표
저는 서울에 본사를 둔 한국회사의 중국 광동지역 해외법인에 무역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 시 정기채용공고를 통해 서류 및 2차례의 면접을 거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시까지만 해도 회사 중국 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조건 협의 때 주재원이 아니라 현지채용으로 분류하여 급여산정할 것이라
주재비를 못 받으며, 중국 현지채용된 한국인 급여규정에 따라 한 달에
인민폐12,000 (평균 한 달200만원) 을 받게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당시 근무조건 설명 할 때 아침8시~저녁6시30분까지 월~금 근무하며
토요일은 아주 바쁠 경우에만 오전근무 정도 하게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론 월~토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가장 일찍 퇴근하는 날에 아침8시~밤8시까지 일합니다. 한 달에 1~2회는 일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재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12명의 한국인 주재원과 200명 가량의 중국인 관리자급이 일하고 있는데
한국인 주재원의 경우 야근수당은 없지만 한 달에 150만원가량의 주재비를 받고 있고,
중국인의 경우 월~금 6시 30분 이후 근무 및 토,일 근무의 경우 특근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사에서 정기채용을 통해 뽑혀서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현지채용 한국인]으로 분류되어 주재비도, 야근 및 특근수당도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최소 근무시간 (점심, 저녁 시간 및 일요일 근무 제외) 222시간이며, 야근 및 일요일 근무 포함 할 경우 월 평균 270시간을 일하는데 급여는 변동없이 월 인민폐12,000 입니다.

주재비를 못 받는 것은 동의를 한 부분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야근 및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률상의 부당함은 없는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내회사에서 채용되어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국내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재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조건을 확인)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며, 퇴사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믄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급해주지 않은 경우 [회사이름, 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