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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질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당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함에 있어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한다고 게시하였는데, 공개추첨은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추천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게시한 내용에 따라 공개추첨을 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이 무효가 아닌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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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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