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2.7.1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12.7.18일 이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경우에 대한 회신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에 따라 환경관리비 적용 방식으로 요율적용방식과 원가계산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방식의 변경또는 과소,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정산방식은 계약에 대한 사항으로서 해당 발주청과 협의할 사항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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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