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품질관리인, 안전관리인등도 적용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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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상기규정의 건설기술자는 타법령에 의한 품질관리인, 안전관리인등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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