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단위사업장이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동일사업장)을 말하며, 동일 사업장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르고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 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서 현장별로 각 근로자를 고용하고 회계처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장별 개시번호별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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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