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건축물 미등기 상태)이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 경매 낙찰로 인해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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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에는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 함.

나. 경매절차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변경되어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 주체를 판단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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