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6.25참전용사 이십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볼때 취업지원(보호)대상자에 포함 되는지요?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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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6.25참전유공자 손자녀의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어 가점대상이 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뿐입니다.  
  
  3. 예외적으로 2012.07.01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6?25전몰(순직)군경자녀의 자녀(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① 1953년 7월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②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③ 동시에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이어야 합니다. 

  4. 한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명예선양을 위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었으나 예우 및 지원은「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은 취업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2-2020-5096)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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