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바, 주차장중 주차와 관계없는 여유공간을 주차관리실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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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