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허·실용신안) '13년도 연평균 13.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특허권의 조속한 확보 지원(‘12년 14.8개월)
ㅇ (상표·디자인) '13년도 연평균 8.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빠른 시장변화에 부응(‘12년 9개월)
ㅇ (심판)'13년도 9개월 이내로 유지하여 분쟁해결 지원
o 2015년까지 특허 10개월, 상표 3개월, 디자인 5개월내에 심사를 처리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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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