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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용도변경한 건물의 증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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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을 개축 후 용도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증축이 가능한지와 증축시 허용 건폐율은?
용도
건물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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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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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한하여 기존의 공장을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용도변경시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할 것이므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증축은 허용될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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