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질의와 같이 법인이 지출하는 식당에서 제품설명회를 하므로
지출된 경비의 실질적으로 지급하게 된 사유, 지출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광고선전비, 접대비,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식당에서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음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하는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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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