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소개 관련 사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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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맛집을 인터넷으로 등록해 준다는 한통의 전화를 받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느니 네비게이션에 등록을 시켜 준다느니 요즘처럼 불경기에 달콤한 말로 현혹을 시키더라고요. 월12000에 36개월 할부하면 된다며 그러길래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네비게이션까지 등록하면 12000원이면 참 저렴하다 싶어 어떻게 어떻게 카드 번호를 불러 주니 432000원 12개월 할부로 결제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인터넷 네이버에 조회 해보니 사기라 하지를 않나..조심하라 하지는 않나...바로 전화해서 취소 해달라니까 취소가 안된다며. 카드 회사에 전화해 승인 취소를 요청했으나 안된다 고하므로...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경찰관님!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요즘 같이 물가 비싸고 인건비에 가게세에 허덕이는 우리 자영업자들...두번 울리는 이런 피해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글을 적습니다.
꼭 처벌에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은 교묘하게 이용하며 서민들을 울립니다. 두번 다시 이런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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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맛집"이라는 업체로부터 홈페이지 개설 및 네비게이션 등재 등의 홍보를 하는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결재를 해 주었으나 이후 결재 금액이 설명과 달라 결재취소를 해달라고 했으나 업체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피민원 업체 상대로 확인한 바, 피민원업체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네비게이션에 업체를 등록해 주는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만약 업체측에서 계속해서 승인취소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방문에 감사드리며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36-7000)
    관련법령 :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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