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맛집"이라는 업체로부터 홈페이지 개설 및 네비게이션 등재 등의 홍보를 하는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결재를 해 주었으나 이후 결재 금액이 설명과 달라 결재취소를 해달라고 했으나 업체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피민원 업체 상대로 확인한 바, 피민원업체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네비게이션에 업체를 등록해 주는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만약 업체측에서 계속해서 승인취소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방문에 감사드리며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3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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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