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장의무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업종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기준도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귀속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6천만 이상
- 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 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 3,6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업 : 2,400만원 이상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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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