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료 및 불법거주 배상금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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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 관리비의 연체요율, 제12조에서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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