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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및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료 및 불법거주 배상금 적용기준
임대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불법
거주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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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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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 관리비의 연체요율, 제12조에서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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