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총 2군데에서 일하였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미 정산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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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직전 연도에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자가 연말정산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근무처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기타 특별공제 등은 1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연도에 근무하신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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