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유류비를 운송회사나 화주가 부담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은

1 답변

0 투표
☞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 직영차량은 운송회사의 계좌로 위·수탁차량(지입차량)은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류비 부담자에 따라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