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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유류비를 운송회사나 화주가 부담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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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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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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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유류비를 운송회사나 화주가 부담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은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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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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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 직영차량은 운송회사의 계좌로 위·수탁차량(지입차량)은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류비 부담자에 따라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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