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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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남김니다.

근속 기간은 1월2일 ~ 7월 19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저 기간에는 3개월의 수습 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월 수습 때까지는 고용보험도 안들어 놓은 상태였으면 수습 기간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후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 약 3개월 가량은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후임자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더 다닐려고 하였으나 그만두기 한달전에 후임자가 나타났고 후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이상 다닐 수 없었고 대신에 타 지역에 다른 사업장에 이직 제의를 받아 이사를 왔으나 이직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바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그 사업장에 출근 하는게 미루어졌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던 권고 사직이 아닌 이상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건 알고 있는 상태인건 알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고용보험이 안된 상태에서도 근속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는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 볼려면 아무래도 타지역이고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2~3개월을 걸릴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례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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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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