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입니다.
SW라이선스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인터넷 및 소매상이 CD + CD-Key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해외사이트에서 단순 CD-Key만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 소프트웨어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SW저작권사에게 정품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SW 단속 시 한 가지라도 구비해야 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CD, 라이선스 증서, 사용권 증서, 소프트웨어 명이 표시된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도 가능) 등 SW정품구매를 하였다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 총판 및 인터넷 등 어떠한 경로로 구입하였더라도, 저작권사에서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 044-203-249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