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 내지 5에서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된 임대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미분양확인서 발급대상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 내지 5 제②항: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관련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833 [2011.09.30] -제목: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회신(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8조의 4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수도권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3 [2010.01.14] -제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