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확인서 발급대상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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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도권 밖 미분양확인 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임대주택)후 1997년 준공된
연립주택 단지입니다.
임대주택을 2008.1.30. 분양전환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주체로 부터 분양전환된 주택을 2010.12.7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미분양 확인서(지방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발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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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 내지 5에서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된 임대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미분양확인서 발급대상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 내지 5 제②항: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관련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833 [2011.09.30]

-제목: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회신(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8조의 4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수도권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3 [2010.01.14]

-제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30-2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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